“몸짱 되고파”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 구입…무더기 적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했다.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파악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이다. 투여 시 면역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