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 원이 전액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월 6일자로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징수를 모두 마쳤다. 해당 요양원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A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후 10월 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9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 받았다고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 기관을 방문해 기관 대표자에게 현금 고지서를 전달했다"며 "11월 6일자로 전액 납부 완료됐다"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