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길림지사 직원 A씨는 방 전 부회장과 동일한 형량이, 해킹 프로그램 제작 의뢰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남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며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공작원에게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메일을 받고 구성원들과 연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각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이익만 바라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A씨 등 2인은 불법 게임 영업 수익을 벌기 위해 범행한 만큼 발단을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