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장수·순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함께했다.전북도 등은 이날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앞으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진행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내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장수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순창군 486억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8600만 원이 연간 투입된다.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