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플랫폼)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제 조항도 포함되었다. 플랫폼 업체의 환자 유인·알선, 의료적 판단 개입,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일부 산업계와 의원들이 이 법안을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자, 기득권 세력인 약사계가 주도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 결과이다. 플랫폼 업체마다 자사 의약품 도매상을 하나씩 운영하는 상황을 잠깐만 상상해 봐도, 환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 논란처럼 도매상을 겸업하는 플랫폼 업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약국들을 종속시킬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을 넘어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 교란 행위를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은 '혁신의 족쇄'가 아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다. 10년 넘는 논쟁 끝에 비대면 진료가 이제 막 법제화의 첫발을 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 이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무엇이 문제인가? 환자 유인과 선택권 침해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