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 증진인가, 신종 리베이트인가... '닥터나우 방지법' 논쟁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과도한 사전 규제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이용자가 배송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게 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다. 누적 이용자는 수백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허용 조치를 종료하자, 닥터나우는 지난해 9월부터 약국별 처방의약품 재고를 확인·표시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유통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합병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런 닥터나우의 영업 방식이 신종 리베이트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법사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불발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