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직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해킹툴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B씨 등과 리호남의 만남을 주선하고 회합 장소 조율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회장은 2018년 쌍방울 대북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리호남을 만나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만 바라보며 범행했다”며 “대남공작원과 접촉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며 반국가단체와 회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인정했고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다”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배포에 이르지 못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아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