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군 사령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재판에 중요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7일 재차 불출석했다. 군사법원은 김 전 장관에 재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증인으로 소환된 공판에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재판부는 12월 9일을 증인신문기일로 잡았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자신의 사건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럽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간 법원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2건의 민간 법원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적죄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에 출석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