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소방차도 전광판 사용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나 연락처 등을 차량에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