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중국 국적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가 붙은 채 한국으로 발송됐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입국해 대기하다가 이 가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1심 재판부는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