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질타했다. 박 검사보는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