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곽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경찰관 박모(60)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다만 2심 재판부는 “(정바울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