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원' 리호남 접촉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보법 위반 유죄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북한공작원 리호남과 접촉했다는 이유다. 17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선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대남공작원(리호남)과 접촉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받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대남공작원과 통신·연락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운전기사 및 렌트카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