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른바 '졸속 입법'으로 원전 부지 안에 장기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헌법소원의 핵심이다. 탈핵단체와 함께 부산과 경주 등에서 284명이 청구인으로 나섰고, 피청구인으로는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명시했다. 반감기만 수만년 고준위방폐물 논란, 특별법 결국 헌재로 17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하루 전 헌법재판소에 고준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날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위험만 떠안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지적합성 검토 없이 위험 부담을 강제하는 건 위헌적 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의)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전자 방식으로 접수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 명단에는 사용후핵연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원전 5㎞ 거주자들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80㎞) 주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과 탈핵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사용후핵연료를 대량으로 저장하게 될 시설의 안정 확보 검토나 제대로 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없이 졸속으로 법을 제정했다"라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