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원전지역 주민들, '고준위특별법' 헌법소원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른바 '졸속 입법'으로 원전 부지 안에 장기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헌법소원의 핵심이다. 탈핵단체와 함께 부산과 경주 등에서 284명이 청구인으로 나섰고, 피청구인으로는 국회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명시했다. 반감기만 수만년 고준위방폐물 논란, 특별법 결국 헌재로 17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하루 전 헌법재판소에 고준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날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위험만 떠안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지적합성 검토 없이 위험 부담을 강제하는 건 위헌적 입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의)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전자 방식으로 접수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 명단에는 사용후핵연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원전 5㎞ 거주자들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80㎞) 주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과 탈핵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아 "사용후핵연료를 대량으로 저장하게 될 시설의 안정 확보 검토나 제대로 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없이 졸속으로 법을 제정했다"라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