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 그랬다”…남편 중요 부위 잘라 변기에 버린 아내

검찰, ‘살인미수 혐의’ 징역 15년 구형검찰이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