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바로잡아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에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파업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고작 세 달여 앞두고 1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난달 28일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하도급업체는 갑작스럽게 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196개 단체가 모인 'GM부품물류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쓴 편지를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찢겨진 노란봉투법' 온전히 바로잡아야"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선지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세종에서 일하던 GM 부품 하청 노동자 120명이 문자와 메일,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설립한 노조가 임금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한국GM이 물류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이게 노조 탑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다. 이어 "노조법을 왜 개정했나. 비정규직도 해고 걱정 없이 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며 "이 찢겨진 노란봉투법을 다시 온전하게 바로 잡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고용 승계 등 해결책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하청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자본과 정부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를 갈아치우고, 노조 만든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로 쫓아내는 것은 자본의 오래된 매뉴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의 행태는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를 감독하고 처벌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노동부가 시행령으로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지금 우리는 GM도, 정부도, 자본도 우리의 투쟁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나서 한국GM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김은진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끊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노조 파괴 시도이자 부당노동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