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징역 15년 구형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50대 남편 신체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아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향후 출소하면 5년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