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의 부친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씨는 한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뒤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었거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단 측은 박 씨가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2023년 9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는 박세리가 아닌 재단 명의로 이뤄졌다.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위임받지 않았으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