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전 산청읍장, '사무관→주사 강등' 중징계 처분

직원한테 갑질을 일삼은 산청군 전 산청읍장한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는 전 산청읍장이 경남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 산청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5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으로 한 직급 강등됐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의 경징계와 정직·강등·해임·파면의 중징계로 나뉜다. 앞서 산청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전 산청읍장을 대기발령하면서, 경남도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추가 조사'와 중징계를 요청하며 경남도청 앞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고, 해당 사안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