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