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사가 자사 가방을 수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리폼’ 업자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26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고 18일 밝혔다.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사건’의 변론이 공개되는 일은 흔치 않다. 이번이 역대 6번째다.다만 올해로 치면 이달에만 두 번째다. 앞서 이달 4일 자동차보험금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문제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던 바 있다.앞서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