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