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최대 10→40%…예식장 최대 70%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요리를 준비하는 식당이 앞으로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되고,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상향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가전제품설치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신유형상품권 등 9개 업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위약금 상한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된다.‘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는 일반 음식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