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