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B(67)씨와 채용 면접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공범인 조합원 4명에게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이들은 B씨 아들의 신협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건네거나 각기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씨로부터 채용 청탁 대가를 받아 챙긴 A씨는 공범이자 또 다른 조합 임원인 3명에게 300만원씩 건네고 스스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조합 관계자에게 따로 돈을 주며 취업을 추가 청탁하기도 했다.이 같은 채용 청탁 비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