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금품 갈취 숨기려 ‘성범죄자’ 만든 50대 징역 3년

지적장애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행에 가담한 B 씨(30·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A 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사 직원 B 씨에게 지적장애인인 C 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본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를 도용, C 씨의 명의의 주택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다.A 씨는 자신의 금품 갈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C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미려 했다. 그는 회사 직원인 B 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네가 처벌 받지 않으려면 C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처발 받게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B 씨는 실제로 ‘흉기를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