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민주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