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준비해 주세요” 주문 후 ‘노쇼’ 했다간…“위약금 40% 물어야”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밤 등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