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흘간 2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봅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