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