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에 '대체처분 제도' 도입

(태백=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태백시는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했을 경우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