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계엄 당시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했다.헌재는 18일 오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조 청장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2024년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