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추가 항목-가상화폐 매각 대금 등 기재해야-부동산에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제출해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5월까지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등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됐습니다. 부동산을 사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준비 서류들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점들도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챙겨봐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겠습니다.Q.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내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