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권한 방해”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모두 종료됐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청장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정사상 파면당한 공직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조 청장이 세 번째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