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육군본부에서도 법집행 담당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두고 육군본부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