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 데려다주던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집으로 데려다 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59분쯤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구급대원들은 A 씨가 부산 부산진구 한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상황에 범행이 일어났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