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재판장)는 18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게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살인 범행은 어떤 경위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비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전에 구입한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 숨긴 뒤 ‘노트북을 가져왔다’고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속였다”며 “범행 횟수와 방법에 비춰 잔인하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크나 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