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세금 신고에서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내 집이 얼마인지, 내 건물이 얼마인지 고민되는 지점이다.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시가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또는 수용·공매·경매된 가액을 말한다. 즉 타인 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판단했다. 하나는 아파트 또는 연립과 같이 정형화되고 같은 면적의 거래 사례가 많아서 시세 판단이 비교적 쉬운 경우다. 이 경우엔 오래전부터 실제 거래되는 시세로 가격을 평가했다. 다른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