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웃에게 소 부리듯 쟁기 매달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B 씨(70대)를 위협해 두 차례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에게 밭일을 시킬 때처럼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B 씨 명의의 카드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20만원가량을 결제하기도 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B 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못했고, 해당 행위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