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 예방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만든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