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