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린 지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중국인 징역 27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및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격리,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 5차례 연장까지 됐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전에 소지한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해 쇼핑백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26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범행 전후 정황, 범행 도구와 가격 행위, 횟수, 공격 강도 등에 비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