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높이는 EU…‘탄소국경세’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 확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이 적용 대상을 세탁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전 수출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가지 제품들에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기존 안에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원재료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완제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EU는 개정안을 통해 건설 자재, 기계류 등 철강,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제품 안에 배선, 실린더 등이 들어있는 세탁기 등 가전 제품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외국 기업들이 과세 회피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소 배출량 축소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이 속한 나라의 제품에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