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외환 의혹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18일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 예규란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 등 업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하는 내부 규칙이다.● 대법원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전담재판부 구성”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개까지 둘 것인지 정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