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8일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라며 상급심의 재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김 교육감은 이날 부산지방법원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특별채용 절차, 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며 조만간 항소이유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관련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공수처를 거쳐 지난 2023년 말 부산지검의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과거 통일학교 사건 관련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2월~2019년 사이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