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종교단체 예외' 조항... '치외법권'
극우 종교 막는 방법은?

12·3 계엄을 전후한 국면에서 특히 주목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종교였다. 그동안 종교는 '사적 신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민주적 통제의 논의 바깥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종교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조찬기도회, 각급 공공기관의 신우회 등은 오랜 기간 국정 운영과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통일교를 비롯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계엄 국면과 정치적 동원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황 역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둔 지금도 광장에서는 극우 종교 세력이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비해 현행 헌법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종교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의 충돌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