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파면] "늦었으나 당연... 법원, 즉시 윤석열에게 중형을"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책임을 물으며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시켰다. 참여연대 등은 결정 자체가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도 하루 속히 윤석열씨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1심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반겼다. 다만 "지난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년이나 지난 뒤늦은 결론"이라며 헌재 구성 문제 등으로 7월에서야 준비절차가 시작되고, 9월 9일부터 심리가 본격화했던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12.3 내란범들이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는 궤변들을 일축했다"며 "지금도 윤석열 등은 국회 및 선관위 봉쇄가 비상시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궤변을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으나 이런 주장들은 형사법정에서도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로 진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윤석열씨의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법원은 내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만 1심 선고했을 뿐"이라며 "헌재의 반복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에 끌려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즉시 윤석열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헌재가 경찰이 공정과 중립 의무를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한 만큼 향후 경찰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