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그래픽 디자이너 차별, 항소심도 “불법”

YTN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하면서, YTN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가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 12일 YTN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YTN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YTN이 원고 디자이너들이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