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스스로 정당성 인정”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죄를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 이는 집중 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 사건 이외의 여타의 사건 처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