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을 시키지 않았냐”는 지인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