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연달아 제기된 탄핵 심판 마지막 선고가 진행된 것이다. ● ‘안가 회동’ 결정적… “위헌적 지시 걸러냈어야”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